플라스틱 김치통, 중금속 관리 불안
카드뮴.환경호르몬 등 용출 불가피..대책 세워야
김치냉장고 안에 김치를 담는 밀폐 플라스틱 사각 김치통이 인체에 치명적인 톨루엔과 카드뮴, 독성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도자기 무역 전문업체인 안산무역 김성웅 대표는 국민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며 식약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자부.환경부.국회.청와대 등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주로 주류병, 유아용젖병, 식품보관용기로 사용하는 폴리카보나이트(PC)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 A가 원료물질이 용출되는데, 식약청의 경우 2.5PPM 이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톤당 기준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을 뿐 식품안전을 충분하게 담보할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플라스틱 역시 톨루엔과 카드뮴이 김치냉장고 밀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에도 이같은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지만, 김치냉장고에 있는 밀폐플라스틱 용기는 김치의 특성상 수분과 함께 장기보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분에 이같은 중금속이 녹아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밀폐 플라스틱 김치 통을 열면 팽창했던 이산화탄소가 김치 속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산소를 접하게 돼 산화작용이 일어나 색깔이 변질되는 갈변현상이 일어나 아미노산 라이신이 죽게 되고, 산성도가 높은 국물과 플라스틱과 산화작용에서 환경호르몬이 녹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김치냉장고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김치통에 국물이 배는 것을 속이기 위해 가소첨가제를 사용해 어두운 갈색으로 위장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도자기의 경우 1350도 이하로 소성할 경우 유약에서 납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1350도 이상 소성한 도자기나 파이렉스 제품이나 100% 규조토로 만들어진 유리용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진아 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은 “환경호르몬에는 다이옥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카드뮴과 톨루엔 등의 독성물질이 나오며 특히, 폴리에틸렌(PE)은 그 자체가 독성물질로 분류되기도 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식약청의 중금속 기준이 있지만, 중금속은 미량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축적되면 치명적이므로 정도에 차이에 따라 검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니 만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일 것과 일부 플라스틱 분유병이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원료로 만드는 만큼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동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의 용출규격을 비스페놀 A(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포함)를 2.5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뮴은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종류도 40여종이 되고 종류에 따라 중금속 등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므로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톨루엔은 눈과 피부에 자극성이 있고 장기간 노출 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삼킬 경우 폐에 손상을 가져오고 증기는 졸음과 현기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태아에게 손상을 주고 생식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비중이 4.0 이상인 중금속으로 주로 아연, 납, 구리 등을 녹일 때 부산물로 나오는데 주로 배터리, 색소, 금속, 도금, 플라스틱에 많이 사용된다. 카드뮴이 몸속에 장기간 축적되면 칼슘과 인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키가 줄어들게 되고 전신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폴리카보네이트(PC)란?
주류.유아용 젖병 등 소재 '공전'통해 관리
플라스틱 종류는 40여 가지로 이중 식품용기로 많이 쓰이는 것이 폴리카보나이트(PC)와 포장재와 식기용기로 쓰이는 폴리스타이렌(PS), 음료수병으로 쓰이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과자봉지 등에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의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르면 폴리카보네이트(PC)는 내열성이 좋고 투명성이 높은 합성수지제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주류병, 유아용 젖병, 식품보관용기 등 식품용도 이외에도 CD 등 산업용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질로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 A가 원료물질이다.
PC 재질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등 제외국에서도 비스페놀 A 등 기준규격이 설정돼 관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폴리카보네이트의 용출규격은 비스페놀 A(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포함)를 2.5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후생성고시를 통해 폴리카보네이트를 원재료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비스페놀 A(페놀, 터셔리부틸페놀 포함)의 용출규격 2.5ppm이하로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연방규정집(CFR)에서 식품용 포장재 중 PC 규격에 비스페놀 A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격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PC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물질로는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에서 폴리카보네이트 (PC)를 비롯한 각각의 재질별 (PVC, PP, PE, 금속제, 도자기제 등)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시험은 재질별로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있다.
또한, 비스페놀 A는 PC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물질로써 최종제품에 대한 비스페놀 A의 용출규격 및 시험방법 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비스페놀 A의 용출시험은 PC로 된 제품이 사용되는 식품의 종류에 규정된 용매를 이용해 규정된 조건에서 용출한 후, 용출된 액에 함유된 비스페놀 A의 함량을 HPLC를 이용해 분석하고 있으며, 시험에 사용하는 용출용매는 식품에 따라 물, 4%초산, 20%에탄올과 n-헵탄 같은 유기용매가 사용되며, 사용조건에 따라 60℃에서 30분간 또는 95℃에서 30분간 용출시험을 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해 낸다.
식약청은 1999년도에 PC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대한 비스페놀 A 이행량 조사를 위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유아용 젖병에 대한 용출시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때 침출용매로서 물을 사용해 60℃에서 30분간 용출시킨 후, 비스페놀 A함량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비스페놀 A는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전자렌지에서 조리한 후의 비스페놀 A 이행량 조사를 위해 유통중 인 젖병에 물을 담아 전자렌지에서 1분, 2분, 3분, 4분, 5분간 각각 시간을 달리해 조리 후의 젖병에 들어있는 용액의 비스페놀 A함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PC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옥수수기름을 담아 100℃에서 10일간 가열하는 가혹조건하에서 실험한 결과, 실험에 사용한 제품 중 절반 이상에서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일부 제품의 검출량도 미량으로서 안전한 수준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논문: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2005; 22(3):280-288, Dietary exposure assessment of infants to bisphenol A from the use of polycarbonate baby milk bottles.)
식약청은 국내 제조 기구 및 용기포장류에 대해 동일 재질별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토록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마다 해당 지방식약청장이 기준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특별 수거검사를 통해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식약청은 따라서 현행 식품공전 제6.2.1-11 '폴리카보네이트'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FDA에서도 비스페놀 A의 식품으로의 이행량은 미미하며, 특히 젖병을 30분간 끓이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식품접촉용도로의 비스페놀 A 사용은 안전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독일연방 위해평가연구소(BfR) 에서도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유아용 젖병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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