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열량표시 1회 제공량에 맞춘다

[쿠키 사회] 과자나 음료수 등의 열량을 의도적으로 적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산 기준인 ‘1회 제공량’을 제품 전체의 용량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회 제공량이란 소비자들이 1회에 섭취하기 적당한 양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1회 제공량(1 Serving) 규정의 개선방안’을 내년 5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제과업체와 음료업체들은 시판되는 과자 1봉지나 음료수 1캔의 제공량을 나눠 각 1회를 기준으로 열량 등을 표시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240㎖ 캔커피의 경우 1회 제공량을 100㎖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열량(40㎉)을 표시해왔지만 실제는 캔커피 240㎖를 한번에 마시므로 1회 제공량을 240㎖로 정하고 이에 대한 열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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