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해 식자재 안전성 확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학교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자재 및 유통구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7일 오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 원천봉쇄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시·군·구별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설치운영에 관해서도 지자체 조례보단 학교급식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센터 기능과 역할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광역 또는 시·군·구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 설치·운영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먹을 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센터 운영의 강화를 통해 식 재료의 안전성 확보로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국내산 식재료 사용으로 국내 농·어업·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식중독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값이 싼 중국산 등의 수입 농산물과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는 미국산 쇠고기”라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식재료만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우수 식자재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리 철저 △식품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관리 △식중독 유발 물질의 검사장비 및 기능 확보 등을 급식직영제 전면 실시 이전에 갖추도록 함으로써 광우병 위험은 물론 각종 급식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의 수입과 이에 따른 위해성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톨ㅇ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도록 하는 등 각종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시 해당 농산물을 추적, 원인 규명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생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