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이력추적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가 하반기부터 크게 달라진다. 기존 제도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과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6가지 제형 삭제, 건기식 광고물에 ‘최고’ 표현 허용, 건기식 판매 완전 자유화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와 6가지 제형 삭제는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기식의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건기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존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없어져 일반식품처럼 젤리나 시럽, 겔 형태의 건기식이 시중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나머지 ‘건기식 표시기준’ 등은 하반기중에 도입된다.
‘건기식 표시기준’개정으로 건기식 도안을 한글 표시와 함께 표기토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달라진 표시기준에 따르면 영양 과잉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1일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토록 했으며, GMP 인증도안의 색상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기식 광고와 홍보물에 ‘최고,’ ‘Best’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금지 단어 목록에서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 ‘Special’ 등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관련 법이 개정돼 이르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건기식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청이 최근 마련한 ‘건기식 선진화 정책 방향’에 따르면 건기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기식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누구든지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건기식과 관련된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르면 이달 중 건기식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의 매장에서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