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制 전면시행


정부,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식품위해사범 형량 하한제 도입

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해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오는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하고, 내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가 식품 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탐사대’(100명)를 구성하고, ‘국민참관인’ 제도를 기존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20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녹색표시제’를 도입, 어린이 식품의 안전 제고를 유도하고, 위해식품 회수를 강화해 현재의 10.1%인 회수율을 2012년까지 미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 수입을 위해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설치하고, 통관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취할 때까지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 8월부터 수입업체 외에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2010년부터는 RFID 또는 바코드 방식을 통해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몰수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관리기능 총괄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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