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추적체계 2년내 구축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 어린이기호식품 녹색표시제도 도입


정부는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오는 8월부터 수입업체는 물론 식육가공,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 수입신고필증번호, 거레명세서 교부 등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2단계로는 2010년까지 바코드 방식 등으로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된다. 식품안전관리기능 총괄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로 갖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표시를 하는 녹색표시제를 도입한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하고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20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8월부터 자율적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도를 시행하며 내년 6월부터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연말까지 약 1만 마리의 국내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며 가축 사육 과정에서의 항생제 남용 등을 막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잦은 식품 이물혼입 사고,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코메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