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한우로..유통기한 지났어도 버젓이 판매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정육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젖소와 육우(교잡종)를 한우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한 61개 고기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관 합동반은 시내 정육점 2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특히 노원구내 한 정육점의 경우 단속원이 해당 쇠고기를 수거,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한우가 아닌 젖소, 또는 육우로 판명났다. 이 업소는 이 쇠고기를 통해 100g당 1000∼3000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정육점은 식육 매입 때 원산지와 물량, 종류 등을 기록하는 ‘식육거래내역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2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건, 고기등급 표시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6건,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및 위생복 미착용 등 기타 19건이 각각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고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를 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위생환경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고기를 먹어본 뒤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시나 구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