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무작위로 골라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정부는 8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실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에 대해선 허위표시 및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은 미표시에 대해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 주관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중앙협의회’를 구성, 연간 단속 계획과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협의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도로 시·도, 지방 식약청 등이 시기와 대상업소 등 세부 단속 계획과 관련, 역할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복 단속을 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규모, 업태별로 대표성을 띤 식당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중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등은 해당부처가 내부 관련 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군부대의 경우 육해공군별로 급식 규정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명시된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미표시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전문신고꾼의 신고 남발 폐해를 우려해 100㎡ 미만 소형 업소의 미표시에 대해선 포상금을 배정하지 않았다. 100㎡ 이상 음식점의 미표시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