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에 발기부전치료 성분 금지
앞으로 발기부전치료제의 유사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 유사성분을 건강기능식품 사용에 금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이란 발기부전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등 성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이다. 이들 성분을 오·남용할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동안 식약청은 이 같은 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의 기준규격을 준용·사용해 왔다.
식약청은 지난해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적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수입을 금지했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홍진환 과장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을 첨가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돼 구체적인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