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유류유출사고 수역의 수산물 안전성 재확인”
EU의 잔류물질 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 후 7개월여만에 태안군 전 수역에서 어류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당초 조업재개 발표(‘08.4.18) 시 사고해역 주변 어장인 방제 진행 수역(모항항, 천리포항, 개목항 인근 수역)을 조업자제 수역으로 정한바 있다.
○ 동 조업자제 수역의 어류 및 꽃게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08.6.12~6.27), 인체 위해성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 대상어종 : 우럭, 장어, 노래미, 꽃게 등
※ 공동조사단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모항어민회
□ 조사결과, PAHs 중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벤조(a)피렌의 농도는 0.01~0.56(평균 0.07)ng/g 범위였으며, EU의 기준치 2.0ng/g에 크게 미달하는 등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우럭, 장어, 노래미, 민꽃게 등 0.04ng/g 이하로 조사되었다.
○ 인체 위해성 평가는 유류 중 발암성을 지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측정치를 통하여 인체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여부를 평가한다.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는 여러개의 벤젠고리를 지닌 방향족탄화수소로서 미량으로도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거나 돌연변이원성을 가진 물질
※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태안유류오염보상지원단 박태철사무관
※ 첨부자료 : 수산물안전성 조사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