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소’ 학교 급식, 법으로 막는다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3일 “검역체계와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잠재적 수요가 있어,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 광우병 관련 특정 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섭취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날 발의한 법안은 학교급식에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 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금하며,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라도 모든 뼈를 비롯한 위험부위의 식재료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원의 공동 발의를 추진 중에 있고 18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뛰고 있다 .
전 의원은 “차후 군부대 급식, 교도소 급식, 대학교 급식 등 단체 급식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