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용 도시락 제조·납품업소 상시 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온 다습한 하절기에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에 급식용으로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및 음식점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월말까지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지도·점검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도시락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관리와 온도 및 시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절기에는 주 1회 상시적으로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 1일 2,000식 이상 또는 5개교 이상의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소와 1일 10,000식 이상의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소, 최초 준비과정부터 납품까지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락 제조·납품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음식물을 준비·조리하여 학교 등 외부의 여러 장소로 공급하는 도시락 업체 등 급식 관련 시설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한층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 매점 등 1,872개소를 대상으로 한 2/4분기 전국 합동 지도·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35개소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 위반업소 현황 1부(35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