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학교급식 사용금지




한나라당, 법안 발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학교 급식소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도 농수산물은 이 같은 금지규정이 있지만 축산물은 규정이 없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1일 매년 계속되는 식중독 등 사례를 예방하고 축산물 원산지 표기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 지자체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광역시.도급 이상의 지자체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상에는 학교 급식소에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명시해 놨지만 임의사항으로 돼 있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학교급식소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수산물의 경우는 학교 급식소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축산물에 대해서는 등급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만 금지할 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학교 급식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