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다고 모두 광우병 위험 소 아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7.1)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美쇠고기 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7.1>
1. ‘다우너 소 광우병 위험’ 논란
□ 언론보도 내용
◎ (경향 7.1 2면) OIE "다우너 소 광우병 위험성“
- OIE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인정
- 다우너 소에 대한 광우병 감염 우려 제기가 근거 있다는 것 의미
[사실은 이렇습니다]
○ 광우병에 감염된 소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지만,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모두가 광우병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님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원인은 케톤증, 저마그네슘혈증, 저칼슘혈증 등 대사성질환, 난산, 산욕마비, 부상과 소 아카바네병, 소유행열 등 약 59개에 달하는 등 매우 다양함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 쓰러진 소(fallen stock)에 다우너 소(downer cattle)가 포함된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름
-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예찰기준(별첨 제3.8.4조)에 따르면 “쓰러진 소(fallen stock)”는 “농장, 운송과정 또는 도축장에서 죽거나 죽게된 소(폐사우)”를 말하며,
- “다우너 소(downer cattle)”는 “기립불능우(non-ambulatory)”로 써 “긴급도축우(casualty slaughter)”로 분류됨
[농림수산식품부]
2. ‘원산지 표시제’ 관련
□ 언론보도 내용
◎ (조선 7.1, B1면) 원산지 표시제 “동네 식당 죽을 맛”
- 원산지 표시제 입법과 시행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상당수 식당들은 “계도기간이 충분치 않고,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제도”라고 반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식당 등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금년 7월초 시행될 예정으로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나,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할 경우(허위표시)에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또한,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개정(2007.12.22일)시 이미 예고되었던 사항임
○지자체, 식약청, 음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 (MBC 6.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를 미국산으로 판정, 원산지 검증단계부터 허술함을 드러내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될지 걱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단계로 모색(毛色)유전자와 SNP분석(계통분석) 결과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이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2단계로 MS분석(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음
○ 금년 5월 27일부터는 모색유전자 분석결과가 흑색형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 대해 MS분석 결과를 원산지 단속에 활용중임
○ 또한 향후 MS 분석기 확충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음
[농림수산식품부]
3. 축산 농가 지원 문제
□ 언론보도 다시 보기
◎ (MBC 6.30) 추가협상 이후 돼지고기 값 ‘뚝’…양돈농가까지 타격
- 양돈농가의 경영난이 돼지 공급부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돼지고기마저 수입산이 판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 현실로 대두
[사실은 이렇습니다]
○ 양돈사료 생산량 및 사육두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가격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보합세로 전환될 전망임
- 양돈사료 생산량 : (‘07.5) 450천톤 → (’08.5) 413 (△7.0%)
- 모돈 사육두수 : (‘07.3) 1,006천두 → (’08.3) 936 (△7.0%)
○ 정부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돼지소모성 질환 근절, 사료비 부담 경감 및 해외사료 자원확보 등 다각적인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