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화 7월 초부터
일부 언론의 인터넷에 “7.1부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에서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구이용·탕용·찜용·조리용 및 육회용 음식과, 쌀을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쇠고기(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7월 7일주간으로 예상)부터 시행됩니다.
※ 일부 보도에서 7.1일자로 보도된 것은 시행령이 7.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