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주문시 칼로리 등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 외식업체 대상 영양표시 2차 시범실시 확대 -
담당부서 영양평가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윤여표)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하여 ‘08년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에 이어 피자업체에 대한 2차 영양표시 시범 실시를 ’08년 7월부터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시범사업은 피자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주문시 영양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자업체 :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피자몰

각 업체당 4~10개 매장씩 자율적으로 영양표시 시범운영(총 29개 매장)




□ 아울러 커피전문점도 전국 630개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실시에 자율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 커피전문점(5개업체)에서도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 커피전문점 : 커피빈, 스타벅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 식약청에서는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시범사업 확산을 위해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통한 준비와 시범실시 평가를 통해 업종 및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메뉴 선택시 영양표시를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알맞은 열량을 카운터 하여 음식을 구매, 섭취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