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강화
올 하반기부터 모든 농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의 후속조치로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00㎡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올해 6월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8.5.22)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이 확대된다. 이에 따르면 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위탁급식영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쌀.김치류는 영업장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제는 쇠고기는 7월초, 쌀은 6월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에 대해서는 12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확대·시행되어 효율적인 원산지 단속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의.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02-500-1997)
◆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 의무화
지난해 말(’07.12.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만으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간 1만ℓ이상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가(약 4만)만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한 시.군관내의 지정된 석유 판매업소에 한하고, 농협이 사전 인정하는 경우는 주작업장과 인접한 시.군까지도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류의 관리업무 효율화 및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농협이 지정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등)에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02-500-1947))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