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캔 등 금속제품 안전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구나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제에 대해 납, 크롬, 니켈 등 용출규격을 강화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비스페놀 A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금속제 및 금속관의 규격을 '금속제'로 통합하고 크롬 및 니켈에 대한 용출규격을 각각 0.1 mg/L이하로 신설했으며, 납 0.1% 이상 함유한 금속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제조 금지토록 했다.
현행 합성수지제인 폴리카보네이트 중 '비스페놀 A'에 대한 용출규격은 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을 포함한 합계로서 2.5ppm이하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비스페놀 A에 대한 독립규격으로 분리해 0.6ppm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쌀, 수박, 오이 등 농산물에 대해 디비이디시, 아미설브롬 등 신규 농약 19종 신설했으며, 이미 설정된 농약인 이민옥타딘, 디페노코나졸 등 74종은 농산물에 추가 설정했다. 이외에도 농산물과 별도로 관리중인 인삼에 대해 만디프로파미드 등 11종 농약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등 과일 및 브로콜리, 단호박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실온에서 판매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식약청은 환제품으로 유통되는 식품 중 이물(쇳가루)기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물시험법과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 기준적용을 개정함으로써 이물 등의 과학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위해기준과 02-380-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