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통주 주세 절반으로

전통주 주세인하를 계기로 세계적인 명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탁주·양주·청주 등에 붙는 주세가 다음달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통주 주세에 50%의 경감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종별 주세는 ▲ 탁주 5%→2.5% ▲ 약주·청주 30%→15% ▲ 증류주·리큐르(Liqueur)주 72%→36% 등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주세 인하를 계기로 품질 개선,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통주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현재 탁주·약주에만 적용되는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한다. ▲외교통상부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재외공관 및 기업홍보 선물에 전통주를 활용하고, ▲품질개선, 시설투자, 포장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확대, ▲전통주 명인 휴계자 양성 등을 위한 ‘명인 전수 교육장’ 건립도 추진한다.

또 올해 10월 열리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기간(10.13~19)에도 전통주 제조와 시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통주세 인하를 시작으로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 전통주를 세계적인 명품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