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언론보도…‘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자료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관계부처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입니다. 미 쇠고기 협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추가협상 원문과 정부 발표 내용 차이

□ 언론보도 내용
(국민 6.26, 3면) 혀와 내장은 조직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농식품부 발표도 허점 있어 보임. 정운천 장관은 “혀와 내장은 조직검사를 한다”고 밝혔으나 합의문에는 “한미는 조직검사에 앞서 과학적 근거 검토 위한 기술협의 갖는다”고 나와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 혀는 편도가 제거되면 광우병 위험이 없고, 내장 전체는 국제기준상 위험부위가 아니며, 위험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의 제거과정에서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므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음

○국내 검역과정에서 혀 및 내장의 현물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해 철저한 위생검역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반송 조치할 것임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2. QSA 프로그램 실효성 논란

□ 언론보도 내용
(MBC 6.25, 9시 뉴스) QSA에 소의 도축장과 작업장 목록이 표시되지 않음.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구체적으로 어느 도축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름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 정부의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쇠고기에 대한 ‘도축장과 가공장’등의 작업장 고유번호가 기재되고, ‘비고란’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의 내용이 명기되므로 국내 검역시 확인됨

○ 또한, 한국 수입자와 검사당국은 미 농업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위한 (QSA)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작업장(고유번호)이 등재돼 있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함

[농림수산식품부]

(한겨레 6.23, 3면) 미국 쇠고기가 일단 가공되어 국내 들어오면 우리 검역당국이 연령 구별할 방법 없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 검역당국은 미 정부가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이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의 내용을 확인함.

○ 동 표기가 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여 반송 조치됨

[농림수산식품부]

3. 정부 고시 추진 관련

□ 언론보도 내용
(한겨레 6.26, 3면) 추가협상에 따라 고시 내용이 변경된 만큼 국민 의견 수렴 기간 필요, 정부가 국민 여론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은 이렇습니다]
○ 행정규칙인 ‘고시’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고 행정예고 사항이므로 그 내용 변경시 다시 행정예고 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음.
○ 이번 수입위생조건은 입안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행정예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농림수산식품부]

4. 검역체계 관련

□ 언론보도 내용
(경향 6.25, 2면) WTO 동식물검역협정(SPS)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당국은 소의 내장에 대해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 감염 검사 도입 않기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포함하여 국내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은 국내 검역검사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O-157 등 병원성 세균 검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임.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