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한미 양국의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정운천 장관 스스로 밝혔듯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관련대책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추진한 제도로 7월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이에 음식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의 내용과 관리대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7월초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7월초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까지 표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583천개소, 휴게음식점 29천개소, 집단급식소 31천개소 등 전국의 음식점 643천개소가 모두 해당된다. 품목에도 예외가 없다. 쇠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국과 반찬은 물론 가공제품(햄버거, 미트볼 등)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0m2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100m2미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면 된다. 푯말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해도 된다. 급식소(위탁급식영업포함)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해 공개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푯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취급하는 품목의 원산지가 같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표시해도 된다.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ㅇ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그 옆에 쇠고기 종류를 “한우”, “육우”, “젖소” 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 예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호주산)
ㅇ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가 섞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ㅇ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 : 미국산)
ㅇ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함박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
제도 시행과 함께 정부는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유통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곧바로 단속반이 출동한다. 먼저 표시여부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리 후 남은 원료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면 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하고, DNA 분석 등 과학적 검정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2007년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유전자식별법을 활용하면 한우와 비한우(젖소, 육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나 식육종류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시민감시단 운영 등 국민 참여 확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검찰, 경찰, 식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합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원산지 식별능력과 신고정신이 뛰어난 정예의 시민명예감시원으로 ‘음식점원산지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허위표시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동 제도를 정착해 나간다.
허위표시 등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농촌정보문화센터 한상도(sdhan63@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