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품, 식품과 혼동하지 마세요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과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를 각각 기존 6포인트와 8포인트에서 5포인트 이상과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또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