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35호 고시일 2008062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5호(2008. 6. 25)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함


나.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 면제(제2조제2항제2호)

(1)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주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이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 마련

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구제절차 마련(제7조)

(1)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라. 심의위원 증원으로 심의의 효율성 제고(제10조제1항)

(1) 심의위원수를 현행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려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의위원 임기 연임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제10조제4항)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최대 3년)할 수 있도록 하여 일관된 심의기준으로 심의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