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영양기능식품정책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36호 고시일 2008062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포장 제품의 표시활자 크기 예외를 인정함(제5조제3호바목)
-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나.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함(제6조제1호가목)
-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문구를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함
다.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함(제6조제6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호가목)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를 1일 섭취량 또는 1회 분량으로 표시토록 함
라.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정보 표시를 명확하게 함(제6조제6호가목)
-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및 무기질 보충용 제품 외에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에도 그 함량을 표시토록 함
마.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를 재설정함(제6조제6호나목)
- 기준 및 규격에 실제측정값의 범위가 정해진 영양소는 그 기준 및 규격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의 영양소에 대해 표시기준에서 기준을 정함
바. 기능정보의 표시를 명확하게 함(제6조제7호)
- 기능정보 표시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다른 기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성내용의 표시는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토록 함
사. GMP 인증도안의 색상(색도) 규제를 완화함([별표 2])
-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특징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함께 적용되는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용토록 함(제9조)
-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표준도안’ 및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영양소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자. 기타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에도 해당하는 부분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적용함(제6조제11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원재료”와 “성분”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원재료”를 “원료”로 변경함(제6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볍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안예고(2008. 2. 12 ~ 4. 11)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