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 뉴스 「맥도날드도 거부한 쇠고기, 한국인이 먹는다」 해명
‘08. 6. 23일자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실린 「맥도날드도 거부한 쇠고기, 한국인이 먹는다 (곱창과 육회수공정 쇠고기의 위험성)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유럽에서는 소장과 대장을 모두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해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후 소장 전체에 대해 식용금지령을 내린 후 2005년 회장원위부로 축소한 바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19만건의 BSE중 대부분이 영국 등 유럽연합(EU)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EU가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을 설정하였던 때 우려되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장과 대장을 통틀어 BSE 원인체가 확인된 부위는 회장원위부 뿐입니다.
※ OIE는 2005.5월 이전까지는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였으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5.5월 회장원위부로 한정함
미국은 BSE 발생 후인 ‘04.1월부터 소장중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부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당초 소장 전체를 폐기하였습니다.
’05.5월 OIE 기준 개정과 더불어 ‘05.9월부터는 회장원위부가 포함되도록 소장 뒷부분으로부터 충분한 길이(80인치, 2m 가량)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소의 내장을 많이 먹는 일본도 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육회수공정 쇠고기’에는 골수나 뼈조직은 물론 광우병 위험물질인 중추신경 조직이 쉽게 섞여 들어간다는 의견에 대해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주어서 생산하는 선진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뼈를 부숴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과 다릅니다.
미국 연방규정(9CFR318)에 따르면 선진회수육에는 30개월이상 소의 머리뼈, 척주 등의 SRM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기 이외의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뇌, 척수 또는 배근신경절 등을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급식에서 선진회수육을 제외한 것은 BSE 위험때문이 아니고 선진회수육이 품질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학교급식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유아식(baby food)에 선진회수육 사용이 허용되어 있음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오순민 사무관(02-50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