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도 GMO(유전자변형물질) 사용여부 표시


[쿠키 사회]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GMO)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GMO가 포함된 식품의 수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식품에도 GMO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공식품은 가공후에도 GMO성분이 남아 있거나 제품에 함유된 주원료중 상위 5개안에 GMO원료가 들어있는 경우에만 GMO 사용여부를 표시해왔다.

임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MO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품업체는 GMO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임두성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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