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추가 협상] ‘30개월 이상 금지’ 타결
한국과 미국은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재개와 함께 수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간 자율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금지'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고, 미국 내 도축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적 검역권 행사와 광우병을 유발하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소 월령과 무관하게 수출을 금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협상 종료 직후 "한·미 양측이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 협상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회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타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그레첸 하멜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주에 훌륭한 진전을 이뤘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방안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쇠고기 협상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두 7차례 미측과 장관급 및 실무 회담을 벌여 8일 만에 추가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민간 수출입 업자들이 자율결의를 통해 금지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쇠고기의 나이를 입증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수입육협의회(가칭)는 이날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발표하고 회원사의 서명이 담긴 결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 미국 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 등에 전달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협상 결과를 최종 추인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협상 결과가 광우병 감염 우려를 막는데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면 다음주 중 새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측은 광우병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