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마 등 환(丸) 제품의 쇳가루 관리 강화
담당부서 위해기준과 등록일 2008.06.20


□ 식약청은 다시마, 인진쑥 등 환제품의 쇳가루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시중에서 유통중인 19개 환제품에 대한 쇳가루 함유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쇳가루 기준 (10.0mg/kg)을 초과하였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토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식약청은 분말을 이용하여 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석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 환 제품에 대한 쇳가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을 입안예고(‘08.6.18) 하고, 향후 추가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석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