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미 쇠고기 광우병 발생 후 22국 중 2곳만 수입재개” 보도에 대한 반박


. 6. 19일자 경향신문 1면의 “미쇠고기 광우병 발생 후 22국 중 2곳만 수입재개”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보도 요지】
☐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후 수입을 전면 중단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 중 15개 국가가 지금까지 수입금지조치를 유지
○ 15개국 중 미국산 쇠고기를 “식용금지 부위”로 명문화 하고 있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등 11개국임
☐ 이스라엘은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와 소의 부산물, 동물사료 등을 식용금지목록에 올려놓고 있음
☐ 2006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뒤 현재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7개국이며, 그 중 수입실적이 있는 국가는 2개국에 불과함
【설명 내용】
☐ 보도에서는 22개국이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라 수입을 전면중단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수입중단한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음
○ '03.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2개국만이 아닌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을 중단하였음
※ 보도내용 중 “2006년 4월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22개국(한국 포함 2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도 ‘06.4월에 수입중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4월에 수입중단조치를 한 바 없음
○ 이후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06.1월), 일본(’05.12월)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여 쇠고기 교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 현재 117개 국가가 미국과의 쇠고기 교역이 가능함
☐ 또한, 일부 국가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식용금지”로 명문화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확인 결과 미 농업부(USDA) 식품안전검사청(FSIS) 홈페이지에서는 “수출부적합(Ineligible)으로 표기되어 있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동물용 사료에 대해서만 식용금지(inedible)란 표현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