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쇠고기 학교급식용으로 사용 관련 설명

‘08. 6. 15일 오마이 뉴스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학교급식용으로 사용”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 미국 도축장 위생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30개월 이상 고기는 대부분 분쇄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용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분쇄육 등의 형태로 미국내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쇠고기는 스테이크 등 요리용으로 45%, 가공육으로 13%, 분쇄육으로 42%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 학교급식에 가공육 및 분쇄육 제품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측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 중입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오순민 사무관(02-500-2121)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