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개별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된다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간 빙과류 제품에 대해 판매업소에 공급되는 박스만 표시하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대하여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6개월의 권장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빙과류 제품은 냉동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하여야 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특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개별제품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기가 쉽지 않아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종이박스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ㅇ 빙과류 제품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임에도 개별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아 유통 중인 제품이 언제 제조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시되어,

- 업계와 협의를 통해 위생 및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다른 형태의 제품보다 표시에 더 어려움이 있고 현재 기술개발 중에 있어 동 기술의 도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튜브형 등에 대하여 아이스크림류(축산물표시기준)도 2010년 표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