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Best' 등 표현 사용 가능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홍보물에
【헬스코리아뉴스】'최고' 'Best' '가장 좋은' '특별한' 등의 표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건강기능식품의 홍보시 금지된 허위·과대 표현 가운데 `최고' `가장 좋은' `특' `Best' `Most'`Special'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국립검역소의 수입식품 신고 접수 및 검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완전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