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용기포장과

관련분야 식품 법령분류 제.개정고시 등
고시번호 제2008-30호 고시일 200806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 단축(안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1)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편익 도모

(2)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함



나.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제출서류 중 시험성적서 삭제 (안 [별표 1])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2])




라.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농도”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3])




3.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안예고(2008. 5. 2. - 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