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금지 정부 문서로 보증"
한·미 자율규제 방안 '쇠고기 성명' 등 추진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미 수입·수출업체들이 거래하지 않겠다는 자율결의를 양국 정부가 문서로 확인해 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한국과 미국의 수입·수출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내에선 양국이 공동성명이나 양해각서, 서한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공인(公認)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문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정부가 민간업체들의 자율규제 실행을 사실상 보증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업체 난립을 막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입업자의 자격요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자율규제 시행 이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