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 "월령표시 1년 이상될수도"
정 장관 "버시바오 대사, 중요한 채널 중 하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일 민간 차원의 수출자율규제(VER) 시 30개월 연령 표시 기간이 1년 이상이 될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30개월 구분 라벨링 기간이 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년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는 "미국의 새 동물성사료 금지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만큼 이때까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월령표시를 해서 수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었다.
정 장관은 최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버시바우 대사도 가장 중요한 채널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사안인만큼 시간이 필요해 믿고 기다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국가간의 선린 우호관계 등도 고려해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우리나라가 요청한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에 대한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수출자율규제 방식으로 미국측과 협상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