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유보에 관한 장관 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고시 관보게재 의뢰를 6월 2일(어제)연기 요청하였고,
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든 조치였습니다.

저는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여러분,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하였습니다.

2. 미국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유보하겠습니다.

3.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되고 현재 국내에 검역 대기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됩니다.

국가 간의 선린 우호관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검역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