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우병 검사 관련 설명
6.1일 연합뉴스의 「감사원 “광우병 검사없이 소 도축, 매몰”」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요지】
? 지난 2003년 이후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된 소 가운데 27마리가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축되거나 매몰, 소각 처리된 것으로 밝혀짐.
【설명 내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에서 2003년도에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광우병이 발생되기 이전인 1993년도부터 수입된 소(종축, 젖소)와 해당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F1)에 대해 「광우병 발생국 수입 소 관리방안」에 따라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적조사 결과 상기 3개 국가에서 수입된 소중 살아있는 소 948마리와 해당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140마리를 합한 총 1,088마리를 이동제한 조치하였습니다.해당 소를 다른 농가에게 판매하거나 도축장 출하시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도축시 광우병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오던 중 2006년도 상반기 감사원 감사시 이를 위반한 9개 농가 27마리(매몰 17, 도축 9, 판매 1)가 적발되어 관할 도지사에게 해당 농가를 고발조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8.1월 기준 현재 관리대상 소는 208마리이며, 이제까지 도축된 수입 소의 정밀검사 결과 광우병에 걸린 소는 없었습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