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6월 3일 발효 예상 SRM 발견시 샘플검사 3%서 10%로 강화 미 현지에 검역관 상주..작업장 정기 점검 송아지값 165만원 밑돌면 보전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게 됐다.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 사육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아지 값이 165만원을 밑돌면 차액만큼 예산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며 "다음달 3일께는 고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고시가 발효되면 실제 검역도 바로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 조치 이후 발이 묶인 5천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겼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뺀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면서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월령에 맞지 않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 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강화된 검사를 진행하겠다"면서 3%의 샘플 검사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 ▲ 내장.혀 등 조직검사(SRM 혼입 방지) ▲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 월령 미상 SRM 발견시 수입건 전량반송 등을 제시했다.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축산업 지원 대책으로는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격을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만원 상향하고 사료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우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저앉는 소(downer)' 등 비정상소의 도축을 철저히 제한하고, 하반기 중 동물성사료도 전면 금지하는 등 광우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2010년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방침이다.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문답> SRM 범위 조정 등 수입위생조건 부칙 반영 광우병 발생 확인시 수입중단 조치 취할것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은 2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 브리핑에서 "337개의 국민 의견 중 가장 많았던 미국 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대책, 미국과 다른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 조정 등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등에 반영했다"면서 "기타 나머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검역 과정이나 국내 유통과정에서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다시 발견되면.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검역반이 함께 현지점검에 나선다. 광우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 337개의 국민 의견 중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은 무엇인가. ▲337건의 의견은 크게 20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 소위 말하는 검역주권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았다. 이 부분은 여러번 설명했듯이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반영했다. 둘째 SRM 규정이 미국 내에서와 위생조건 상에서 서로 차이가 보이는 부분 역시 일치시키도록 부칙에 명확히 했다.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검역검사 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또 미국 작업장 점검 및 새 작업장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 의견을 다 반영했다고 보고 고시를 강행하는 것인가. ▲고시 강행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반영할 것은 하고,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해서 이 정도면 국민의 식탁을 충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확정했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 이후에 미국과 추가협의가 있었나. ▲그 외 미국과 별도로 고시문을 고칠만한 협의는 없었다. 다만 구체적인 검역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 신설된 부칙이 포함된 한글본에 대해 미국과 다시 사인하는 절차를 거치나. ▲양국 간에 협의가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위생조건에 명기해 고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양국 간 합의절차는 필요없다. -- 개정 위생조건 발효 후 90일이 지나면 작업장 승인 권한이 미국에 넘어가는데. ▲2003년 이전에도 수 백개 도축장 중 우리에게 승인을 요청한 것은 300여개였고, 이중 실제 수출에 나선 곳은 100여개였다. (90일이 지난 뒤) 몇 개가 신청할지는 모른다. -- 연방정부 검사 도축장이 모두 신청하는 것 아닌가. ▲미국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요구는 안할 것이다.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우리 점검단이 갔을 때 앞으로 작업장 중 20여개 정도가 새로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다. -- 90일 이후에는 미국측에서 통보만 하면 되는데. ▲동등성 원칙에 따라 통보만 하면 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정기검사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언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미국에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4월18일 협상 타결 당시 수입위생조건 영문본만 사인하고 한글본은 추후에 사인했다고 하는데. ▲(이상길 농수산부 축산정책단장) 최종 합의할 때 우선 영문으로 사인했다. 영문은 양자가 다 이해하는 문구이기 때문이다. 한글본은 나중에 한게 아니라 다 작성했지만 나중에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 이후 1주일간 대사관을 통해 자구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입안예고한 것과 언론배포용이 조금 다르다. --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다는데. ▲(위성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과장) 6개월, 180일 정도 현물검사 비율을 확대해 시행한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해보면 불합격률이나 위반사례 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보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할 것이다. -- 부칙이 추가됐는데 영문본에도 사인이 다시 필요하나. ▲(이 단장) 부칙 2개 조항은 통상장관 간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것으로 고시되면 미국에 통보한다. 다만 별도 사인은 필요 없다.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