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도 안전성 조치 강화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 고시하고, 국내축산물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축산물에 대해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육단계

우선 항생제 사용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대책이 추진된다. 사료첨가용 동물약품 종류의 경우 2008년 25종에서 2009년 18종으로, 2011년에는 9종으로 줄이고,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방안도 올해 12월 마련된다.

또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정밀검사 등을 통해 출하제한 조치를 취하고 항생제 안전사용에 대해 지도를 강화한다.

가축에 먹이는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모든 배합사료공자에 대해 예방적 안전관리제도(HACCP) 지정을 추진하고,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어분 등은 사료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HACCP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이나 군납용으로 HACCP 축산물을 의무사용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시행한다.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 감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와 밀집 사육 방지도 유도키로 했다. 두당 적정 사육면적으로 한·육우의 경우 7㎡, 젖소 8.4㎡, 돼지 0.9㎡, 산란계 0.04㎡, 육계 0.07 ㎡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럴 경우 융자비율이 60%에서 50%로 감소해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고보조를 받은 농가는 2년내 HACCP 인증을 받고 적정사육 밀도 준수 및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09년부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도축·가공단계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 등 위험군에 대해서는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에 대한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10종에 대한 오염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또 도축장 안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공개하고 연 2회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사키로 했다.

오는 12월 도축장구조조정법 발효를 계기로 영세한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도축장 경영자와 생산자,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으로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도축장 경영자의 분담금과 도축장 경영자 외의 출연금 등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위생시설 개선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위험물질 제거시설 설치도 2008년 5곳에서 2009년 1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모든 기립불능우 등에 대해 BSE 및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관 및 검사보조원 등에 대한 도축검사 정기교육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도축장의 지육(이분 도체)이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도축장 내 육가공시설도 2008년 30% 수준에서 2012년까지 9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도축장의 안전성 수준이 소비자가 식육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한다.

■ 유통단계

유통단계까지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력추적제는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문서 전산형태로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 안전성 관련 문제발생시 단계별 정보 역추적이 가능해 위험 확산 방지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내 사육중인 200여만두 소의 이력정보에 대해 전산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2009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 부착을 완료하고, 2009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이 금지된다.

이는 사육단계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모든 유통단계까지 추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개체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DNA샘플 검사도 실시한다.

소비자가 판매되는 식육이 어느 도축장에서 생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 표시도 의무화된다. 이럴 경우 소 이외의 축종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도입 시행되기 전까지 이력추적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있다.

식육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식육의 포장유통도 의무화된다. 2010년에 닭고기, 오리고기는 모든 도축·가공장과 식육판매점에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쇠고기·돼지고기도 지육이나 부분육이 도축장에서 반출되어 가공장이나 식육판매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포장해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중인 축산물을 수거해 세균, 이물 등 검사를 매년 8,000건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때는 생산이력을 추전해 전략 회수 폐기키로 했다. 아울러 식육에 대한 보존 유통온도를 -2~10℃에서 -2~5℃로 낮추는 등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강화해 도축부터 판매 단계까지 위해미생물이 증식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국내 BSE 관리 강화

정부는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산 소에 대한 BSE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기립 불능우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이 사료용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수입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2008년 말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광우병 위험평가 신청해 2010년까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