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용수 과일·채소 씻는데 사용 가능해진다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일·채소 세척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살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식기류와 조리기구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 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규격과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구 살균소독제와 과일·채소 살균용수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급식현장에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