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균소독제 기준 신설로 식중독예방 강화
담당부서 용기포장과/식품첨가물과
□식약청은 집단급식소에서 식기류나 도마, 칼 등 조리기구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국제규격과의 조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민원편익 증대를 위해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각각 분류하여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규격·기준(안) 신설 고시를 추진하고,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명」만이 고시되어 있으며, 동 고시된 성분으로 제조된 최종 제품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 추후 고시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폭넓은 항균작용, 사용상의 편리성 등으로 장치를 통하여 제조·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급식현장에서 과일·야채 등의 식품에 살균목적으로 사용가능토록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살균제 식품첨가물 사용을 확대를 통해 식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시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