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은뱅이ㆍ과민반응 소 도축않는다


정부 광우병관리시스템 강화책은?
동물성 사료도 엄격규제
위험관리등급 요건 구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광우병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광우병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적 우려를 씻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나섰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고시와 함께 강화된 광우병 관리 시스템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소 도축 과정에서 ‘앉은뱅이 소(downer)’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정상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한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수의사)이 도축 여부를 가려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물량이 많아 피부가 짓무르거나 심하게 붇는 등 뚜렷한 증상이 있을 경우만 정밀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축 과정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빛.소리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처럼 도축 검사가 강화될 경우 현재 한 해 120마리 정도인 도축 불가 판정 건수가 3배가량 늘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광우병 관리의 핵심인 동물성 사료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소 등 반추동물을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치로는 돼지 등을 소의 사료에 섞는 것은 가능해 광우병 원인체(변형 프라이온)의 잠재적 교차 오염을 막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사료관리법과 관련 고시 등을 고쳐 9~10월부터는 어분(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관리 등급 판정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판단할 수 없는(undetermined)’ 나라로 분류돼 있다. 정부 계획대로 ‘무시할 만한(negligible) 위험’ ‘통제된(controlled) 위험’ 등의 등급을 받기 위해선 최근 7년간 24만점의 광우병 예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누적 예찰 점수는 아직 9만5000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높은 점수가 배정된 광우병 위험소에 대한 검사를 본격 확대해 점수가 충족되는 대로 OIE에 등급 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3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관련 추가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