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우병 관리 강화」 보도 관련

2008.5.28일자 연합뉴스의 "광우병 위험소 도축, 식용 전면금지"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앉은뱅이 소’(기립불능소: downer)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非)정상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는 내용과 관련,

□ 앉은뱅이 소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소라 하더라도 수의사(검사관)의 진단을 받고 부상, 난산, 산욕마비(출산 후 칼슘부족증 등으로 인한 마비), 급성 고창증(콩 등 곡물을 과다 섭취한 경우 등으로 인해 위에 가스가 차는 증상) 등으로 확인되고 개업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도축이 허용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식품안전상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의 도축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기립불능소 등이 상당 수 도축’, ‘제대로 서지 못하거나 빛·소리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는 기본적으로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과 관련,

□ 현재 모든 도축장에는 2~3명의 시·도지사 소속 검사관(수의사)이 배치되어 도축하기 전에 도축할 소 개체별로 질병이 있는지 또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기립불능소의 대부분은 부상, 난산, 산욕마비 또는 급성 고창증 등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은 광우병과 무관하고 식품안전상 문제가 없습니다.
○ 따라서, 기립불능소 등이 기본적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립불능의 원인을 규명하고, 식품위해가 없는 경우 도축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