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품에 ‘best’ 등 사용 가능해진다
[쿠키 건강] 건강기능식품에서도 ‘best’, ‘most’, ‘special’ 등 자유로운 표시 광고가 가능해진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자율 또는 영업장 규모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7일 건강기능식품 업계 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 선진화 3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앞으로 식약청과 건강기능식품업계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윤여표 청장은 “섬김과 봉사, 고객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행정으로 변화하겠다”며 “규제기관으로서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로서 업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앞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체감기간 단축 △다양한 표시 광고 가능하도록 개선 △유통구조 개선 등 3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체감기간 단축을 위해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 DB시스템을 지원하고 민원인과의 Co-sign 민원상담제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내용을 다양하게 광고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연내에 자유로운 표시 광고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best’, ‘most’, ‘special’ 등의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기존 다단계, 방문, 전화판매 등으로 국한된 유통망을 완전 또는 기타식품판매업자까지 확대,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명철 국장은 “판매업의 제한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판매가격에 상당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확대로 가격 거품 제거는 물론 소비자 접근성과 건전한 유통구조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