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판매 완전 자유화
판매업 신고 폐지 동네 수퍼서도 팔수 있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점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 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은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확대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는 판매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여표 식약청장은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판매 제한 폐지를 비롯해 표시ㆍ광고범위 확대, 100% 위탁생산 허용, 기능성 인정 절차 간소화 등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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