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경향신문의 “최소 1년은 다우너 소도 못막는다”에 대한 해명
부서 동물방역팀

‘08.5.26일자 경향신문 5면의 “최소 1년은 다우너 소도 못막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우리정부는 최소한 1년간은 다우너소를 비롯해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수입해야 함
□ 샘플조사 비율을 3% 이상 확대하기도 어려워 97%는 미국 도축업자들의 ‘양심’을 믿고 수입할 수 밖에 없음
【해명내용】
□ 미국내에서는 내수용이든 수출용이든 관계없이 현재에도 걷지 못하거나 상처입은 소는 도축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사관의 검사(생체검사)에 통과한 이후 발생된 상처 등으로 인하여 소가 걷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소를 재 검사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왔었으나,

○ 최근 미국 농업부 장관이 이러한 예외마저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미국내에서는 사료금지조치, 특정위험물질 제거, 광우병 예찰 등을 통해 광우병 발생 또는 전파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미국내 도축장에서는 해당 쇠고기가 수출용이든 미국 내수용이든 관계없이 모든 연령 소의 회장원위부는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어 회장부위는 80인치(약 2m)를 제거하고 있으며,
○ 수출시 미국정부 검역관이 우리나라가 요구한 위생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 국내 도착후 우리나라 정부 검역관이 현물검사 등을 통해 확인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입검역에서 부적합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로트 불합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 국제적으로 축산물은 동물과는 달리 그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국에 원료동물 및 도축과정 등 관련 위생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이행케 하고 수입되는 축산물 자체에 대하여는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