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한겨레의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 수입조건 ‘슬쩍’ 완화”에 대한 반박
부서 동물방역팀

‘08.5.23일 한겨레 5명에 실린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 수입조건 ‘슬쩍’ 완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기사 내용】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구제역,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 등 주요 질병에 대해서 국가 비발생 기간을 각각 1년씩 단축시켜 주었음
□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이온화 방사선 처리는 미국 도축장에서 오염된 소를 깨끗한 소로 둔갑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음
□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도축소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생체 및 해체검사에서 합격한 소로 되어 있으며, 허술하다고 인정한 ’검사합격‘ 절차만 거치면 수출이 가능해진 것임
【반박 내용】
□ 이번 수입위생조건 합의시 주요 질병의 국가 비발생 조건을 구제역은 12개월,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에 대하여는 24개월로 정한 것은 현행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을 준용한 것임
○ 참고로 미국은 1929년 이후 구제역·우역·우폐역·럼프 스킨병·리프트계곡열 발생이 없음
□ 합의된 내용 중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준을 완화시켜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식품공전 등 한국의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법규를 준용한 조항임
□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육류 작업장(도축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의 생체 및 해체검사에서 합격한 소에서 유래한 제품으로, 이는 건강한 소에서 유래한 제품과 다른 의미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