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혼합 식품도 원산지 표시해야”
규개위,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제 강화
규제개혁위원회(사무국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는 22일 오후 행정사회분과위(위원장 김병호)를 개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했다.
규개위는 최근 쇠고기 수입문제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 메뉴판 및 게시판에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쇠고기를 혼합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규개위가 복지부에 개선권고(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 및 부대권고(심사대상 규제는 아니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식점업자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특성을 살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변경(개선권고)
②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조항이 없어 단속에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혼합한 경우 원산지를 모두 표시(수입산인 경우 수입국 별로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개선권고)
③ 현재는 일반음식점만 원산지 표시대상이 된다.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등), 위탁급식업소(구내식당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도록 할 것(개선권고)
④ 최근 쇠고기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
⇒ 빠른 시일내에 식품위생법을 개정,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100㎡ 미만인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도록 할 것(부대권고)
⑤ 현재 각종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1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기간에는 검사주기를 강화(1개월에 1회→1주일에 1회, 6개월에 1회→1개월에 1회) (부대권고)
그동안 규개위는 엄격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왔으나 이번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로는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토록 조치하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적정성·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철폐하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