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만·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 비용징수 가능
정부, 맞춤형 건강서비스 규제완화…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침


앞으로는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만클리닉이나 영양·운동처방 등에 대한 건강서비스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전신생아), 예방접종 등 영유아 건강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8년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가 강화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비만클릭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8월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방문간호사를 현재 2,0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환자, 장애인 등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 기능개편 TF를 통해 공공보건기관 기능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산모, 신생아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 발견 및 치료, 건강한 군인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국인 다빈도 선천성대사이상(6종)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해 수검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205억원을 들여 11개 전염병 8개 백신을 대상으로 영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지휘관, 군의관 대상의 건강교육을 신설하고 7개 부대를 건강행태 개선 시범부대로 지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검진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2008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학교보건 등 축소·미실행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