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태안산 물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
부서 태안유류오염보상지원단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18일 태안지역 조업재개 선언 이후, 태안산 수산물이 지정 위판장(7개)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4.19부터 지정 위판장(7개)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4.18 조업재개 이후부터 ‘08.5.22 현재까지 지정 위판장(7개)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총 68종, 700.5톤), 모두 적합한 수산물로 판정되어 유통되고 있다.
- 주요어종 : 꽃게, 가오리, 노래미, 아귀 등
※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관 합동조사(‘08.4.4 - 4.16)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태안해역 어선어업의 조업재개(‘08.4.18)를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향후 지정위판장 이외에 소규모 항·포구에서도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교육을 이수한 지자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현재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대/채석포항에서는 태안군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1차 안전성 검사 교육 : ‘08.4.29(40명, 지자체 공무원, 수협직원 등)
○ 2차 안전성 검사 교육 : ‘08.5.22 - 5.23(50명, 지자체 공무원 / 어업인 등)
※ 정부는 동 교육자들을 각 항·포구에 배치하거나, 각 어촌계에서 출장검사를 요청할 때 배치할 예정임